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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Thinking/2021 Daily Thinking

11/7 - 팬덤 비즈니스와 광고

<돈 되는 이유?...'결국 팬덤 비즈니스'> 를 읽고

블로터의 기사 중에 좋은 기사가 하나 읽었다. 크리에이터 비즈니스에 대해 잘 쓴 기사 같다.

 

팬덤 비즈니스라는 말을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쓸 수 있는 것 같다. 

 

1. 블로터의 기사에서는 크리에이터 활용 광고의 측면에서 말했다.

2. 무역협회에서는 연예인이나 생태계, 브랜드 등 폭넓은 의미의 팬덤 비즈니스를 말했다. 1이 의미하는 바를 포함할 수 있다.

3. 포브스(중앙일보)에서는 정말 팬덤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일컫는 데 사용했다.

 

계기는 1의 기사를 보면서 느낀 점이었는데, "가격이 높은 것을 넘어 크리에이터가 추천하는 상품은 무조건 믿고 살 가능성도 있다. 상품이 좋든 안 좋든 크리에이터가 광고하는 상품을 사고 크리에이터와 소통하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문구가 덤덤하게 적혀 있어 살짝 놀랐다. 

 

왜냐하면 위의 인용문을 다른 시야로 보면 이런 말이 된다. "크리에이터가 추천하는 상품을 무조건 믿고 샀지만 알고 보니 불량품이거나 불량식품을 사게 돼버렸다."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들은 이미 여러 번 겪어 왔다. 예를 들면 가수 김창렬의 사례가 될 수 있겠다. 광고한 상품 때문에 이미지가 안좋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단순히 돈만 보고 광고를 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겠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는 아니지만, 광고주나, 연예인 모두 소비자가 연예인을 신뢰해서 물건을 산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보호 안 됨'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애초에 그런게 아니었다면, 광고를 집행할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피해 나갈 수 있는 광고

위 기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크리에이터 활용 광고는 기존의 TV 광고등에 비해, 효율적인 광고 집행인 타깃 광고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게임 유튜버를 대상으로 게임이나 마우스 같은 제품을 광고한다면, 게임 유튜버의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광고주가 원하는 타깃이다. 이 과정에서 각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플과 같은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광고 업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을 생각해보면, 앞으로도 크리에이터 활용 광고가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1. 크리에이터 활용 광고는 타깃 광고가 가능하다. 이는 크리에이터의 팬덤이 크레이터와의 소통도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다.
2. 광고 상품으로 인하여 크리에이터의 이미지 손상이 될 수 있다.
3. 크리에이터 활용 광고는 개인정보 수집 없이 타깃 광고를 집행 할 수 있어 더욱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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